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? 2026 감액 기준 정리
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.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·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,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

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,700원입니다.

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%가 감액될 수 있어, 부부 합산 기준연금액은 월 559,520원 수준입니다. (보건복지부)

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
소득과 재산 수준, 부부 동시 수급 여부,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들까?

아닙니다.

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,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라도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초과해야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.

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,550원을 초과하고, 동시에 A급여액이 262,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여기서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금액입니다.

단순히 “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다”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.

사례 1. 국민연금 60만 원, A급여액 35만 원

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,

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,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이 경우 기초연금은 개인의 국민연금 구조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다만 “무조건 얼마 줄어든다”라고 한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

사례 2. 국민연금 60만 원, A급여액 26만 원

반대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A급여액 기준 262,270원을 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이 사례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.

최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

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전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.

국민연금공단은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%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,700원이므로 단순히 50%를 계산하면 약 174,850원입니다.

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의 A급여액, 소득·재산, 부부 수급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별 계산이 필요합니다.

부부가 함께 받으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

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%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국민연금연구원)

즉,

국민연금 연계감액 + 부부감액

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산정과 부부감액이 함께 최종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

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감액을 판단합니다.

하지만 실제로는 다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.

국민연금 급여액 / A급여액 / 소득인정액 / 부부 동시 수급 여부

이 네 가지를 봐야 실제 기초연금액에 가까운 판단이 가능합니다.

내 감액 여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

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A급여액을 확인한 뒤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핵심만 정리하면
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,550원 초과, A급여액이 262,270원 초과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별도로 20%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국민연금연구원)

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
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.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이번 주 인기 글

댓글 남기기